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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찬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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