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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우상호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우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업의 정의규정에 영상물 제작 기능까지 갖춘 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문화상품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중소기업 사업참여 지원 및 공정유통협약 등의 조항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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