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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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