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