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인화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