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