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