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