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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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