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주의의무가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