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홍익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