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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부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부겸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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