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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 없이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심사․감독 가능하도록 연차업무계획을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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