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