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수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에 대한 주민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같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므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취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