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색건축 등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 시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