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길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