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업무에 종사 중인 장례지도사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