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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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