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