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백혜련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은 '문빠', '달창'이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성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독하였으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