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농어촌에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도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승용자동차 취득시한을 현행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