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인재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