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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한홍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윤한홍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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