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3.6℃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6.5℃
  • 맑음광주 6.2℃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3.2℃
  • 흐림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사회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연체가산금리 인하, 채무변제순서 변경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연체가산금리 인하와 채무변제순서 변경이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