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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처,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추진사례 발표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4일 차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중점 추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주요 추진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든든한 보훈’이라는 정책과제를 선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폭넓은 책임을 강조했다.


적극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방식 다양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위탁병원 대폭 확대를 통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요 실천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일선 보훈관서를 비롯한 국립묘지,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국가기념관, 재가복지서비스 현장 등을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발표한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입증방식 다양화로 국가유공자 권익 보장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③ 위탁병원 대폭 확대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


먼저, 과거 6·25 전시상황에서 병상일지 등 기록 보존이 취약하고,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개인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지 방문 등 사실조사를 대폭 확대(연 600건→750건, 25%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공익광고를 통한 공개입증, 입증자료가 없는 부상·질병에 대한 신체 감정, 거동 불편자에 대한 영상 청문 등으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입증방식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보훈처와 국방부간 달리 적용하던 전상·전사 인정기준을 통일성 있게 개선했고, 의무복무자의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근무 여건,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화된 요건심사로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요건 기준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전국 보훈병원(6개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거동불편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전년보다 올해까지 100개소 증가한 420개소로 확대해 보훈대상자의 근접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보훈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했는데 ▴코로나19 라는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6·25 참전국에 방역 마스크 지원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절차 개선 ▴개인별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한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통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보훈선양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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