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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상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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