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항공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으로 하던 것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철도종사자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철도종사자에게 운행중지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실범 및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