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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호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새로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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