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