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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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