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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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