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윤재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당내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경선운동 방법을 명확히 하며, 현재 경선후보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당내경선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주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