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처벌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