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