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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민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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