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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대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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