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종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법률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조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발송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 보고․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등은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