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맹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