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주광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