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