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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운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운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별로 시․도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열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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