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