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조항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