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갑윤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