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