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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호중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 분쟁해결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장관이 주택임대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주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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