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