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은 사람은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배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결정 신청 및 배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배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