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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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