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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금태섭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금태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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